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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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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민원내용
재해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고지된 지방세 납부(독촉)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그 징수를 유예 받고자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9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7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9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재무과 징수팀
협의기관
해당없음
처리절차
납세자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군수에게 유예신청
참고사항
•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발생
• 체납액의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 징수유예 사유 발생
• 징수유예 사유
-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도난으로 재산상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기타 위와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민원서식1 별지_제26호서식_(징수유예등¸_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_시행규칙).hwp(5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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