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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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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산지일시사용 신고
민원내용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과 산지를 임도,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 탐방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2항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산지일시사용신고 -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 - 없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종합민원실/건축팀,허가팀 - 건축계획 적합여부,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일 경우 농지법 적용, 환경관련 허가・신고 대상여부, ◎도시환경과/도시재생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의 면적 제한 및 저촉여부, ◎해양수산과/해양관리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여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영향검토 협의, ◎기타 - 관련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조사 → 복구비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 신고수리 → 신고
참고사항
민원서식1 산지일시사용_신고서(변경,_기간연장).hwp(5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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