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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외국인 토지계속보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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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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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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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 |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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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외국인_토지계속보유_신고서.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