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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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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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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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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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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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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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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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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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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오수처리시설(정화조)_설치(변경)신고서.hwp(5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