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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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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오수처리시설(정화조)_설치(변경)신고서.hwp(5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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