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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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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내용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으로, 사전허가를 변경하기 위한 신고 민원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처리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소음·진동배출시설_변경신고서.hwp(6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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