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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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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으로, 사전허가를 변경하기 위한 신고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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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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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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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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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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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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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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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소음·진동배출시설_변경신고서.hwp(6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