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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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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영업 신고
민원내용
식품영업을 신규로 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37호서식_식품_영업_신고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hwp(8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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