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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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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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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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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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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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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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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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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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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비산먼지_발생사업_등(변경)_신고서.hwp(4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