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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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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민원내용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대기배출시설_변경허가·신고_신청서.hwp(5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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