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
---|---|---|---|---|---|---|---|
민원내용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
||||||
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대기배출시설_변경허가·신고_신청서.hwp(5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