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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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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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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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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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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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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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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종합민원실/건축팀 - 건축 계획 적합 여부, ◎종합민원실/허가팀 -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일 경우 농지법 적용, ◎도시환경과/도시재생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의 면적, ◎해양수산과/해양관리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 여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영향검토 협의, ◎기타 - 관련 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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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복구설계서 제출(산지전용인 → 군청 산림공원과) → 군 승인(군청 산림공원과 → 산지전용인) →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의거 적정복구(산지전용인) → 복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산지전용인 → 군청 산림공원과) → 준공검사서 교부(군청 → 산지전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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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각종 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준보전산지 : 3,670원/제곱미터당 - 보전산지 : 4,770원/제곱미터당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원/제곱미터당 ◎수수료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 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보증서) -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1만㎡당) · 경사도 10도 미만 : 43,337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125,596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167,273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217,236천원 - 면적 660㎡ 미만인 경우 면제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 수수료 5,000원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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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산지전용_허가_신청서(변경).hwp(6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