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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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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산지전용허가
민원내용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보증서)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종합민원실/건축팀 - 건축 계획 적합 여부, ◎종합민원실/허가팀 -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일 경우 농지법 적용, ◎도시환경과/도시재생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의 면적, ◎해양수산과/해양관리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 여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영향검토 협의, ◎기타 - 관련 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
처리절차
복구설계서 제출(산지전용인 → 군청 산림공원과) → 군 승인(군청 산림공원과 → 산지전용인) →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의거 적정복구(산지전용인) → 복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산지전용인 → 군청 산림공원과) → 준공검사서 교부(군청 → 산지전용인)
참고사항
※각종 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준보전산지 : 3,670원/제곱미터당
- 보전산지 : 4,770원/제곱미터당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원/제곱미터당
◎수수료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 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보증서)
-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1만㎡당)
· 경사도 10도 미만 : 43,337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125,596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167,273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217,236천원
- 면적 660㎡ 미만인 경우 면제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 수수료 5,000원 납입
민원서식1 산지전용_허가_신청서(변경).hwp(6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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