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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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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민원내용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신고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민원
관계법령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농지면적 3,5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농지면적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2,000원 가산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지 관할소재지(읍・면)에 접수 → 읍・면장의 서류검토 및 현지(사실)확인 → 신고수리결과 통보 및 신고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농지전용_신고서(변경).hwp(7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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