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민원내용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 승인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농지법 제40조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5,000원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허가신청 → 접수 → 읍・면장 또는 군 농지부서 확인 → 군 진달(접수) → 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 현지 확인 → 허가여부 결정 → 허가(반려)사항 통보 →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 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58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