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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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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 승인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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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농지법 제40조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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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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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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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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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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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허가신청 → 접수 → 읍・면장 또는 군 농지부서 확인 → 군 진달(접수) → 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 현지 확인 → 허가여부 결정 → 허가(반려)사항 통보 →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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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5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