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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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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과세물건 취득·등기 시 비과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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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도․군세 감면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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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감면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 부터 60일 이내 감면서류 구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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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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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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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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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인으로부터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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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지방세_감면_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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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자경농민_농지등_취득세_감면_신청서.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