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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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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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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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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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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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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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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접방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명서 등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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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제11호_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2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