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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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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혼신고
민원내용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4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읍·면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접방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명서 등 지참
민원서식1 제11호_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2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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