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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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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장애인 등급조정 신청
민원내용
장애 상태의 변경,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처리기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읍·면 맞춤형복지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장애인등급조정신청(읍면) → 진단의뢰서발급(읍면) → 장애등급판정(의료기관) → 장애등급조정(읍면) → 복지카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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