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
|
||||||
---|---|---|---|---|---|---|---|
민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 주민(장애인, 한부모 가정 포함)이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교육비 등을 융자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
처리기간 |
10일(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20일)
|
수수료 |
없음
|
||||
담당부서 |
읍·면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
||||||
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심사 → 결과 통보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4_복지대상자_자금대여_신청서(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hwp(1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