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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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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이륜자동차의 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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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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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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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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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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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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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65호서식_이륜자동차_신고사항변경신고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7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