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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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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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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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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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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분실 및 훼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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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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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2호 서식) 2. 종전의 주민등록증(분실, 파기 등은 제외) 3. 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3.5㎝× 4.5㎝)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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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32호서식_주민등록증_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