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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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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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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16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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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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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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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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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15호서식_전입신고서(세대_모두_이동)(주민등록법_시행령).hwp(19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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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15호의2서식_전입(세대_일부_이동¸_편입¸_합가¸_위임용)¸_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