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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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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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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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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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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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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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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등 → 양도・양수 신고 수리 → 운송사업면허(등록)증 교부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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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양수_인가신청.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