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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운송(대여)약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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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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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3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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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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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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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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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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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운송(대여)약관_신고.hwp(5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