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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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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약국 개설등록 신청
민원내용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약사법 제20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20._약국_개설등록_신청.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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