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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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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소독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민원서식1 (서식)소독업_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1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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