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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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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관광사업자가 등록증(허가증·신고증)이 분실․훼손되어 재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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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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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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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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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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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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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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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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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서식)등록증등_재발급_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