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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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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관광진흥법 제3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등록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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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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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여행업․관광숙박업․야영장업 : 7일/ 종합 휴양업 : 12일/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14일 / 기타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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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 20,000원/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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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61-350-575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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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심의) → 등록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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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기타 관련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시설별 알림표 1부 -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시설업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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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관광사업_등록신청서.hwp(6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