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연장 (변경)등록
민원내용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업(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의 등록 또는 변경하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공연법 제9조 제1항・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수수료
등록10,000원, 변경등록5,000원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건축부서, 소방서 등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민원서식2 별지_제10호서식_공연장(등록¸_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_시행규칙).hwp(22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