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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연장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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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업(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의 등록 또는 변경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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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연법 제9조 제1항・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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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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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10,000원, 변경등록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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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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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건축부서, 소방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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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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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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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10호서식_공연장(등록¸_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_시행규칙).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