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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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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게임제공업 폐업신고
민원내용
게임제공업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민원서식2 폐업신고서.hwp(4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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