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게임제공업 폐업신고
|
||||||
---|---|---|---|---|---|---|---|
민원내용 |
게임제공업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
||||||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
||||||
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
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
민원서식2 |
폐업신고서.hwp(4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