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교육지원청(학교 정화구역 확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민원서식2 복합유통게임제공업_등록신청서.hwp(74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