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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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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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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21조 제1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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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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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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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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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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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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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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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노래연습장업_변경등록_신청서.hwp(7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