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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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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민원내용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21조 제1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민원서식2 노래연습장업_변경등록_신청서.hwp(7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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