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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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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비료생산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30,000원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061-350-5381
협의기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 등록증 발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5.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 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민원서식1 별지_제8호서식_비료생산업_등록신청서.hwp(4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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