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변경등록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처리기간
등록 및 변경: 18일 등록증 재교부: 1일
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등록
참고사항
민원서식1 청소년수련시설_등록(재교부)신청서.hwp(23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