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신청
민원내용
○ 가족·종중·문중·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가족, 종중, 문중묘지 10일 / 법인묘지 30일
수수료
해당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노인시설팀
협의기관
○ 종합민원실 허가팀: 산지형질변경(산지) 또는 농지전용가능여부(농지) 확인 / ○ 지적공사 : 지적분할 측량 신청 등
처리절차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확인 → 관련부서 협의(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 결재 → 신청사항 이행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결재 → 증명서 발급 및 교부
참고사항
※ 설치기준
○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 100㎡ 이하, 분묘 1기당 10㎡ 이하, 합장 15㎡이하)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 1,000㎡이하 ,분묘 1기당 10㎡이하, 합장 15㎡이하)
○ 법인묘지 :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면적 : 10만㎡ 이상, 분묘 1기당 10㎡이하, 합장 15㎡이하)
민원서식1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별지_제5호서식_가족_등_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