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민원내용
보육시설 변경인가(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 변경)시 필요한 민원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협의기관
종합민원실 건축담당:건축법(건물용도 적합 여부 등)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어린이집_변경인가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