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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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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보육시설 변경인가(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 변경)시 필요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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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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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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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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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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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건축법(건물용도 적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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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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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어린이집_변경인가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