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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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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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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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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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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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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노인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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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종합민원실 허가팀: 산지형질변경(산지) 또는 농지전용가능여부(농지) 확인 / ○ 지적공사 : 지적분할 측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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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서류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확인 → 관련부서 협의(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 결재 → 신고사항 이행통지 → 이행여부 확인 → 결재 → 증명서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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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민원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복합민원) ○ 설치신고 : 사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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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별지_제7호서식_화장시설(봉안당)_설치(변경)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