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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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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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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제5조의2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3항,제5항,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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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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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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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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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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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 등 제조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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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27._용기_변경등록.hwp(6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