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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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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
민원내용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제5조의2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3항,제5항,제7항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5,000원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 등 제조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만 첨부)
민원서식1 27._용기_변경등록.hwp(6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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