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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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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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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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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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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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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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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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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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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영 별표2 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 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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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18._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