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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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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민원내용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3항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100,000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협의기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필요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설등록의 경우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상권영향평가서 1부
4. 지역협력계획서 1부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
• 변경등록의 경우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4.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민원서식1 14._대규모점포_개설등록.hwp(2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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