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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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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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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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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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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면허당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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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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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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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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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건설기계_조종사_면허증_발급(재발급)신청서.hwp(2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