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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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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등록사항(이전) 변경신고
민원내용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참고사항
민원서식1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_이전)_신고서.hwp(1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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