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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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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민원내용
농어촌정비법적용을 받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061-350-5285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현지조사 또는 검토·확인→기안 및 결재→허가서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_용수의_사용허가(사용)신청서.hwp(1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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