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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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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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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골재채취법 제17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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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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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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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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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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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 등록대장 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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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골재채취업_양도양수_신고서.hwp(2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