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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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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내용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17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543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 등록대장 기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골재채취업_양도양수_신고서.hwp(2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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