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구내 정보통신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로서 준공 후 공사를 발주한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20,000 ~ 60,000원
담당부서
총무과 정보통신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검사 → 대장정리 → 검사필증 교부
참고사항
1. 사용 전 검사 대상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2. 사용 전 검사 면제 대상
가.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나.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다.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3. 구비서류
가.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나. 통신공사의 준공 설계도·서 각 1부(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다.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민원서식1 별지_제9호서식_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