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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문화바우처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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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수혜대상자가 문화바우처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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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5조의3,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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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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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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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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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문화이용권작성 → 문화이용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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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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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호서식_문화이용권(신규발급¸_재발급¸_재충전)신청서(문화예술진흥법_시행규칙).hwp(2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