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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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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신고
민원내용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폐업하거나 휴업(1개월 이상)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처리기간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민원서식1 2023_민원사무편람(의료기관_휴업_및_폐업_신고).hwp(4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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