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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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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등록 신청
민원내용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등록신청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제5조의2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5,000원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 등 제조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4. 정관1부(법인의경우만 해당. 다른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
민원서식2 26._용기_제조등록_신청.hwp(5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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