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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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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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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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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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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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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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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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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2. 허가증이나 등록증 3. 계약서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 경매, 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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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24._액화석유가스_충전사업_등의_지위승계신고.hwp(2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