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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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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저장소설치 판매업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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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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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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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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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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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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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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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21._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hwp(4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