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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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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허가신청
민원내용
•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변경허가 15,000원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협의기관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제조 등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기제출하여 확인 가능 시 생략)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 변경허가신청 시
1.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민원서식1 20_고압가스_허가신청.hwp(5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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