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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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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사업계획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른 해산은 제외), 개선명령의 이행 등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여객자동차운송사업_개시_등_신고.hwp(1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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