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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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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서비스를 제공(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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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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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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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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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5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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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관내 제공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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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확인 및 검토→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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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접수 시 필요서류 스캔하여 파일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산모)와 보호자(남편) 등본 분리시 각각 1부씩 첨부 2.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해 첨부 3.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서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는 보험인수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격확인(통보)서로 첨부 4. 건강보험납부내역서 (최근월 내역 첨부) ※ 맞벌이 경우 각각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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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산모신생아_건강관리_서비스_신청서.hwp(10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