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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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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민원내용
과세물건 취득·등기 시 비과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도․군세 감면조례
처리기간
감면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 부터 60일 이내 감면서류 구비하여 신청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 신청인으로부터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접수
참고사항
민원서식1 지방세_감면_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민원서식2 자경농민_농지등_취득세_감면_신청서.hwp(2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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